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시모상(배우자의 어머니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 여부와 일수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기업이 사내 복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무 시 유의사항:
만약 사내에 별도의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