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방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에는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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