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인 법인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가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하며, 제출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미제출분과 같은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산 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