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와 사업적 리셀링은 해당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부동산이나 물품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자의 거래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가끔 판매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리셀링을 목적으로 물건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모호한 경우 거래의 전후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거래 규모와 횟수가 사업적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