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자동차는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스타렉스 등 승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렉스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으로서의 세무 처리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