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되기 때문이며, 이는 회계처리상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때, 실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를 합친 '공급대가'가 됩니다.
회계처리 시 발생하는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급가액만 차변에 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누락한 것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공급대가 전체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