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나,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비용 전체(부가가치세 포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되,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른 연간 한도(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 연 800만 원 등)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