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의 소득구분은 강연을 제공하는 자와 지급하는 자 사이의 고용관계 여부 및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니폼 반납 의무가 없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결산 시점에도 현금과부족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나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반납하지 않은 유니폼을 제가 가져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