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가 과세대상임을 나타내는 핵심 증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과세 거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