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한다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의 영리 여부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모든 면세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