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퇴사까지 이르게 된 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괴롭힘의 횟수, 지속 기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성이 길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과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를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