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171.4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추석 연휴와 같은 법정 유급휴일에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배치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일 뿐,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석 연휴(법정 유급휴일)에 근무했다면, 정산기간 전체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