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에 개업한 법인은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며, 홈택스 조회 결과와 관계없이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자기계산기준 신고'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것은 시스템상 해당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거나, 신고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안내하는 것일 수 있으나, 법령상 면제 대상인 신규 설립 법인은 실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면제 신청 절차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