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입니다.
인정배당은 법인의 소득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는 소득입니다.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으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서 법인이 소득을 처분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당가산(Gross-up)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인정배당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으로 보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