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후 2개 사업연도 동안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으로 실제로 환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나 임금 증가 등으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금을 설정하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펠리세이드 LX3 9인승 모델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 상반기 자료가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환급받은 것인가요?
생활폐기물 운반업무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