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계산은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원가계산서 작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과 환경부 고시의 별지 서식을 확인하여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