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서의 '정기지급일'이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임금 항목별로 정해진 지급일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사용자의 승인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