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여부와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본인의 현재 신고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