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서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다만,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 단일 소득만 있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일반 퇴직금도 퇴사자의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