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예외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의 종류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정보 추가입력란에 있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을 짓는 기공사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