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를 통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재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