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