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및 방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및 그 밖의 업종(소매업, 수리업, 운송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방역 및 방제업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역 및 방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향후 법령 개정으로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