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재화 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핵심 기준은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임 재화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 재화 판매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고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던 게임 아이템 등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