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하지 않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후, 복직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하여 퇴사 절차를 밟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상담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