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시에는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