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된 후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장부 등에 따른 총가액을 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