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절차 및 유의사항
경정청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소득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실질귀속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