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포기하고 다시 매월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에 의해 승인되는 제도이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포기 신청을 하거나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월별 납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방식은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이며, 반기별 납부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나 종교단체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월별 납부를 원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반기별 납부 승인 취소 또는 포기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월별 납부 방식을 이행하는 것이 되나, 행정적인 승인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반기별 납부 승인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