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지출증빙은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출증빙은 현금거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이러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