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계약의 해지, 이행 지체, 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