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먼저 상계하고 초과분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귀하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처리입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지급 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실무적 확인 사항:
결정환급액이 완료되었다고 안내받았는데, 세무사 비용을 지불해야 결정 환급액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