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이사의 영업용 핸드폰을 비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이전 질문의 대상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도 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