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 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감면 대상 근로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통장에 언제나봄날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되는데 어떤 거래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육아휴직 후 미복직 퇴사 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1만원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될 것을 고려하여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69-1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