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 제도에서 말하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 제도에서 '인위적 감원'이란 자진퇴사나 정년퇴직과 같은 자연스러운 이직이 아니라,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뿐만 아니라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도 모두 인위적 감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지원금의 고용조정 제한 기간과 감원 방지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