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로 분류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종속 관계가 확인될 때 인정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의 정도, 비품·원자재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