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받아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