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으로만 종결했다면, 전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