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된 사업장을 해지(폐업)하는 경우, 해당 종된 사업장의 폐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본점)에서 전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에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므로, 종된 사업장의 폐업 이후에도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유지되며, 본점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통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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