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퇴직의 사유가 무엇이든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렌트 중인데 렌트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명예퇴직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주 5시간, 월 20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최소 근로시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