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의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는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일(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사용하여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화의 장부상 원화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1월 15일 (외화 환전 시):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시점입니다. 이때 적용된 실제 환율로 외화예금(또는 현금)을 계상합니다.
1월 20일 (미국 주식 매수 시): 보유 중인 외화예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환율을 새로 적용하지 않고, 기존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