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급 10,320원으로 명시했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해당 부분은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시에는 계약된 시급 10,320원의 1.5배인 시간당 15,48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