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란, 근로계약 당시 노사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개근'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센터가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규개업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일반관리비용으로 사용하는 경비의 수입원은 반드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