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신규 개업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