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것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과세 거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