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로그인한 계정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 권한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이미 세무서에서 경정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해당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 경로를 통해서도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로부터 이미 경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한 자진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