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반기(7월~12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간이세액 란의 인원수에는 7월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을 포함하지 않으며, 중도퇴사자 란에 해당 퇴사자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 기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말일 퇴사자는 12월 말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므로 간이세액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고, 중도퇴사자 인원에는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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