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종교활동 등)만 수행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가 임대업 등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센터가 수익사업을 개시한다면,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여부는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