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때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피고용인(근로자)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피고용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프리랜서가 위와 같은 근로자성을 갖추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라면, 고용보험법상 피고용인(근로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