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처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